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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16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경 B 트랙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부터 22,800,000원의 할부 대출을 받고 2014. 8. 29.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처 C의 공동 소유로 신규 등록을 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고 채권 가액을 18,8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청주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교부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2015. 3. 10. 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으나 2015. 4. 3. 경 위 승용차에 대한 인도 집행이 불능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임의 경매결정 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4. 22.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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