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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3 2018고단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경 전주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매매 상사에서, B 그 랜 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724,028 원씩 36개월 납입하는 조건으로 17,3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채권자, 피고인을 채무자, 채권 가액을 17,3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는 2016. 5. 4. 피해 회사로부터 근 저당권과 관련된 권리를 양수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5. 경부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4. 2. 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350만원을 대출 받는 조건으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 인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중고차 심사 표 및 중고차론 신청서 등

1. 채권 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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