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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나683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변론종결

2008. 6.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1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차 합의각서의 작성

1) 원고는 2006. 10. 17. 피고들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동 (지번 생략) 소재 ○○상가 주식회사 △△종합상가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시행에 관한 약정을 체결(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하고, 그에 따른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할 운전자금은 금 300,000,000원으로 하되, 그 중 30,000,000원은 위 제1차 합의각서 작성 당시 지급하고, 나머지 270,000,000원은 △△종합상가 조합설립인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피고들이 위 제1차 합의각서를 인정한 후 즉시 피고 1은 피고 2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원고는 이사 혹은 감사로 등재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지위보장책으로 피고 회사 주식의 45%를 원고에게 배분하고, 수익금도 위 주식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원고는 2006. 10. 17. 이 사건 제1차 합의각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06. 11. 3. 금 5,000,000원, 2006. 12. 4. 금 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제2차 합의각서의 작성

원·피고들은 2006. 3. 16.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제2차 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2007. 3. 16.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업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들은 ①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② 위 재건축사업권을 양도할 경우, 또는 ③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원고가 투입한 금 42,000,000원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위 금원을 수령한 즉시 이 사건 제1차 합의각서에 기한 모든 권한을 포기한다.

2) 원·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차 합의각서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이나 소 제기 등 이의신청을 절대 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경과

1) ○○상가 주식회사 △△종합상가 재건축추진정비사업조합(그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명칭이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2006. 10. 27.경 피고 회사를 업무대행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2007. 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는, 위 추진위원회가 조합 인가를 받고 피고 회사가 정비사업면허 등의 법정서류를 갖추게 되면, 시행대행사로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게 되자, 2007. 5. 21.경 추진위원회에게 위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을 기존의 2007. 4. 30.에서 서울특별시가 은평구 뉴타운계획을 확정 발표할 때까지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7. 26.경 위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대행계약기간을 연장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게 되자, 추진위원회는 2008. 1. 3.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가 업무대행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위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한편, 피고들은 2007. 10. 17.경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권을 금 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은 그 후 2007. 11. 21.경 소외인의 중도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따른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합의 당시 이 사건 제1, 2차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차 합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제1, 2차 합의각서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제1차 합의각서에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식 배분 및 임원 등재 등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업무와 관련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점, 그 후 원·피고들은 피고들이 위 제1차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임원 등재 및 주식 배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다시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이르게 된 점, 위 제2차 합의에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은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재건축사업권을 양도할 경우, 또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원고에게 즉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며, 원고는 위 금원을 수령한 즉시 이 사건 제1차 합의각서에 따른 모든 권한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점, 원·피고들은 위와 같은 제1차 합의각서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의 청산약정에 부가하여 위 제1, 2차 합의각서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제2차 합의각서의 문언의 내용 및 위 합의각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제소합의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은 후에는 이 사건 제1, 2차 합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2차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금 42,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차 합의각서에서 피고들이 ①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거나 ② 위 재건축사업권을 양도할 경우, 또는 ③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금 42,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금 42,000,000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 ① 내지 ③의 각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성취되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자금의 유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제2합의각서에서 정한 위 각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성취되어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제2합의각서 작성 이후인 2007. 10. 17.경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권을 금 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들과 소외인 사이의 위 양도계약은 그 후 같은 해 11. 21.경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소외인과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재건축사업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금이 유입되어 원고에 대하여 위 제2합의각서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7. 3.경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업무대행계약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와 피고 회사는 추진위원회가 조합 인가를 받고 피고 회사가 정비사업면허 등의 법정서류를 갖추게 될 것을 조건으로 시행대행사로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업무추진계약의 체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그로 인한 자금의 유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은 그 후 위 재건축사업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던 중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업무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여, 더 이상 위 재건축사업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2합의각서에서 정한 금전지급청구권 발생을 위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진(재판장) 양진수 송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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