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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나20029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C 일대에서 재건축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

(2) 인라인주택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인라인주택건설’이라 한다)는 2003. 9. 25.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확보 등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대행한 법인이다.

(3) 피고는 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서초구 B 대 85,381.4㎡ 및 C 대 39.4㎡ 중 각 359.134/25,836 지분 원래 등기부에는 피고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B 대 85,381.4㎡ 및 C 대 39.4㎡에 대한 공유 지분이 각각 '192.222/25,836'와 '189.621/25,836'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2006. 11. 14. 각 '360.134/25,836'로 경정되었고, 2017. 3. 1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과정에서 다시 각 '359.134/25,836'로 경정되었다.

과 위 토지 위에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수영장 및 부속건물(다음부터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와 인라인주택건설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와 인라인주택건설은 2004. 5.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5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라인주택건설은 계약 당일인 2004.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3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3,150,000,000원을 그 지급기일인 2004. 8. 30.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피고는 2008. 10. 21.과 11. 20. 인라인주택건설에 '인라인주택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지급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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