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7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00:3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엠시티 빌딩”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잠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재차 최종 목적지인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딴 식으로 하면서 택시기사하나 어이 똑바로 해라. 씨발 내일 돈 줄테니까. 계속 여기서 기다려봐라.”라고 욕설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하차하지 아니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