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2고단54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7.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428] 피고인은 2012. 8. 21. 00:18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수원시 장안구 G 앞 노상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하차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리춤을 잡히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237]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3. 2. 2. 19:30경 수원시 영통구 H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70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신세한탄을 하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동생 J이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