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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13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3. 03: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24경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택시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경찰관 신분임을 밝히고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야, 이병신새끼들아",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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