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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7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는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의도가 아니었고, 그 횟수도 짧은 시간에 4회에 불과하여 반복적인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05. 오후 2:46경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D으로 "너 아니라고 해놓고 녹음을 하고 사람 이용해 내가 너 정보통신망으로 형사고발 할테니 알고 있어 둘이 잘살아 보라고 했고 니가 한말 믿지도 않지만 받아주니까 그따위로 해 각오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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