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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2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1. 05. 오후 2:46경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 D으로 "너 아니라고 해놓고 녹음을 하고 사람 이용해 내가 너 정보통신망으로 형사고발 할테니 알고 있어 둘이 잘살아 보라고 했고 니가 한말 믿지도 않지만 받아주니까 그따위로 해 각오해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여 도달하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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