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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정15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 2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가 너 경고했었지 내가 너 경고했었지 개 같은 년이 내말을 뻘로 들었어, 너 지금 C 옆에 있어서 눈에 뵈는게 없지 두고보자 통화 한 번 하자는데 생까 씨발 사람 독기풀게 하는거 아니여 알겠니 ”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06: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욕설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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