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1 2013고정15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 2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가 너 경고했었지 내가 너 경고했었지 개 같은 년이 내말을 뻘로 들었어, 너 지금 C 옆에 있어서 눈에 뵈는게 없지 두고보자 통화 한 번 하자는데 생까 씨발 사람 독기풀게 하는거 아니여 알겠니 ”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06: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욕설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