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동 301호 피고인의 가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22 세, 여) 의 카카오톡으로 “ 지금까지 싸 준 물건을 가지고 오라, 나는 니를 못 잊고 있는데 그새 남자친구 사 궜냐, 괘 심해서 못 있겠다, 씨발 년 아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사람 잘못 건드렸다, 너 네 부모님이나 남자친구도 니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냐
”' 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6.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6. 6. 20:10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4 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와 약 1년 간 교제를 하고 헤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니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안 두겠다.
둘 다 죽여 버리겠다.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할 것이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및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2.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