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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합3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08:00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7동 2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그녀의 성기 안으로 넣음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학교에 다니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7세인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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