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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399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5: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호텔 408호를 선배 E가 묵고 있는 방으로 착각한 나머지 위 408호실에 들어가 E를 찾던 중 피해자 F(여, 28세)가 알몸 상태로 자신의 남자친구와 그곳 침대 위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유두와 허벅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호텔 출입 현황, D호텔 내부 전경, 검사지휘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선배 E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흔들어 깨웠을 뿐이라고 진술하다가 알몸으로 자는 피해자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았다고 진술을 바꾸었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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