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조개구이집, 막걸리집, 노래방에서 3차에 걸쳐 고향 친구인 D 및 D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3. 9. 29. 02:40경 "밤이 늦었고 취했으니 자고가라"는 D의 권유로 피해자와 D가 동거하고 있는 구미시 F주택 A동 204호에서 나란히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잠에서 깨었다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10여 분간 수차례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살펴보는 바 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