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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417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 C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D 내 이주택지 1필지(대지 80평)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1억 3,500만 원 계약금 : 1,500만 원은 2014. 5. 2. 지급한다.

잔금 : 1억 2,000만 원은 2014. 5. 14. 지급한다.

분양금 불입은 잔금까지 원고가 책임지고 불입하기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는 계약금 및 분양금 불입금액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반하였을 때는 본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0조 연대보증인은 위 계약 각 조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가 제6조를 위약시 매수자가 지급한 총 대금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하기로 한다.

나. C는 위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이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말하고, 위 매매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한 후 피고의 인감도장을 찍었으며, 계약금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계약금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4. 5. 14. 위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 E 사무소 2014. 5. 14. 작성 증서 2014년 제1889호로 공증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C는 피고의 인감도장을 찍어 피고 명의로 된 위임장을 작성한 후 원고 및 위 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는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87)에서 ‘2014. 5. 2.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피고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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