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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1 2014가합54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5.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C는 2013. 5.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부인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포항시 남구 E 하천 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7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같은 달 24. 중도금으로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제2조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키로 함 매매대금 17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을 계약 당시 지불하고, 중도금 50,000,000원은 2013. 5. 24. 지불하며, 잔금 90,000,000원은 2013. 6. 20.에 지급) 제8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나. 이행최고 및 계약해제통지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3. 6. 20. 잔금 90,000,000원을 제공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C가 다시 2013.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는 역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C는 2014.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4. 1. 27.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채권양도 C는 2015. 1. 31.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권을 모두 양도하고, 2015. 2.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5. 2.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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