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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5 2015나17205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 B은 2012. 6. 27. 피고와 평택시 D 대 513.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33억 5,000만 원(계약금 3억 3,500만 원, 잔금 30억 1,5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2. 7. 30.,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 B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매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 A을 계약의 당사자로 추가하고자 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의 동의를 얻어 매수인을 원고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는데, 그에 따라 원고들은 2012. 7. 9. 피고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매매대금 33억 5,000만 원(계약금 3억 3,500만 원, 잔금 30억 1,500만 원), 잔금 지급 기일 2012. 8. 30. 그 뒤 같은 해

9. 9.로 변경됨)로 정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해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제2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은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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