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C는 2014. 7. 10.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D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E 전 3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89㎡(이하 ‘쟁점 부분’이라 한다)를 128,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8,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50,000,000원은 2014. 7. 30.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는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예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D는 C에게 ① ‘D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78,000,000원을 계약금조로 영수하되, 위 계약금은 여주시 F외 2필지 지분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대체하고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② ‘D가 매매잔금 50,000,000원 중 5,000,000원을 영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③ 피고가 2009. 8. 18. D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D이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명의신탁 확인서(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확인서’라 한다), ④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2014. 7. 9. 피고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G 평촌지점에서 2순위 근저당을 취득하고 있는바, 피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담보 되어 있는 남양주시 H와 남양주시 I의 선순위 근저당(J조합, 채권최고액 390백만 원)의 말소를 확인한 후 상기 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⑤ D가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을 2014. 7. 10.부터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