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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326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8. 9.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7.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토지 및 지상 주유소 건물(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의 일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1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물건소재지 : 창원시 의창구 C 구조 및 용도 : 주유소 매매금총액 : 19억 5,000만 원 계약금 : 2억 원 중도금 : 2억 5,000만 원 잔액 : 15억 원 제8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예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 [특약사항] - 중도금은 사용승인 득한 날 지불한다.

- 잔금은 추후 협의한다.

나.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나머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내용 외에 ① 피고는 주유소 공사를 2017. 3.말경, 사용승인을 2017. 4.중순경까지 완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여, 원고가 2017. 4. 중에는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하기로 하고, ②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한 1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고, 원고가 나머지 잔금인 5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했으며, ③ 잔금지급시기에 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년 간 잔금 5억 원의 지급시기를 유예해주어 2018. 4.말경 이행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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