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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나79508 (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원고 C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의 자녀이다.

나. 원고 A은 2017. 1. 18.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7. 1. 18.부터 2045. 1. 18.까지로,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소액암 등 일부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진단담보’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인 3,000만 원을 사망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질병사망담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질병사망담보’와 관련한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2-1.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예 √ 아니오

다.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A은 아래 질문표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5. 11. 20. 교통사고로 인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뇌진탕, 양측 슬관절 및 족관절부의 좌상, 염좌’ 등의 병명으로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위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외상 외에도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의 소견을 제시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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