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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나71633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3. 3. 20.부터 2061. 3. 20.까지, 피보험자 및 만기환급 수익자를 원고로 한 무배당 롯데 건강플러스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선택계약으로 갱신형 암진단비(소액암 제외) 특약(보장금액 2,000만 원), 갱신형 암진단비 특약(보장금액 2,000만 원), 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약(보장금액 4,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4. 1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주상병) 전립선암종(한국 표준질병 분류번호 C61)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갱신형 암진단비 특약에 따른 보험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뼈암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갱신형 암진단비(소액암 제외) 특약 및 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약에 따른 보험금 합계 6,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인 2015. 6. 1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주상병) 전립선암종(한국 표준질병 분류번호 C61), (부상병) 다발성 뼈전이(한국 표준질병 분류번호 C79.50)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 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진단비(소액암 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소액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암진단비(보험금)를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암, 일반암, 일반암(소액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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