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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15 2016가합1011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의 질병사망담보,...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 A은 2012. 3. 22. 원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 B, C, D은 피고 A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2016. 6. 20.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직접사인은 ‘알콜성 간경화’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역 중 별지 제2항 기재 각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각 특약사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담보명 가입금액(원) 보장내역 질병사망담보 100,000,000 질병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간질환사망담보 50,000,000 간질환으로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이 사건 특약사항 관련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각 특별약관의 제2조 제1항을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특별약관] 1-2.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질병의 경우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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