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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곡군 석적읍 3공단로 1에 있는 동락공원 5번 주차장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한 사실로 칠곡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단속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위 D을 피해 도주하다가,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세무서 사거리 교차로를 순천향병원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에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구미대교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50,85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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