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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8 2013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8:00경 업무로써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삼성탈레스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그곳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신호가 양방향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남구미대교 쪽에서 순천향병원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탑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탑차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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