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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2 2013고단10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2013.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9. 05: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후배 F 및 G과 편의점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편의점 안쪽 사무실로 가 그 곳에 있던 현금 약 60만 원, 시가 약 6만 5천 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6갑을 가지고 나오고 F와 G은 카운터에서 그 곳에 있던 시가 약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4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77만 5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 03: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J 뉴베르나 승용차에 이르러 F와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F는 옆에서 망을 보다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단자에 꽂혀 있던 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0.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공단전화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인 K 운전의 L YF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으로 위 YF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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