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2 2013고단101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2013.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9. 05: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후배 F 및 G과 편의점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편의점 안쪽 사무실로 가 그 곳에 있던 현금 약 60만 원, 시가 약 6만 5천 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6갑을 가지고 나오고 F와 G은 카운터에서 그 곳에 있던 시가 약 1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4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77만 5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9. 03: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J 뉴베르나 승용차에 이르러 F와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F는 옆에서 망을 보다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단자에 꽂혀 있던 키를 돌려 시동을 걸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YF쏘나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