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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1 2015고단1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AN650Z 63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4:0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세무서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출탑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서 직진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탑승자 피해자 F(여, 27세)를 즉석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부, 견갑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김밥천국신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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