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AN650Z 63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4:0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세무서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출탑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서 직진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탑승자 피해자 F(여, 27세)를 즉석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경추부, 견갑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김밥천국신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