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210,000원을, 배상 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83』 피고인은 2017. 6. 12.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PC 방에서, 네이버 ‘I’ 카페 사이트에 ‘ 테니스 라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12 만원을 송금하면 테니스 라켓을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마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건네줄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1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6,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530』 피고인은 2017. 8. 7. 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L’ 카페에 골프 용품인 ‘M2 드라이버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7 만원을 송금하면 M2 드라이버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골프 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O) 로 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578』 피고인은 2017. 9. 14.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