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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2808】 피고인은 2017. 5.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그곳 벼룩시장 게시판에 게시한 ‘ 공인 중개사 1,2 차 기본서 중고 책 삽 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물품대금 100,000원을 송금 하면 위 중고 책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으면 스포츠 토토를 위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중고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책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8. 경부터 2017. 6.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39회에 걸쳐 합계 7,4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356] 피고인은 2017. 6.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에 테니스 라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 I에게 ‘ 대금 245,000원을 송금해 주면 테니스 라켓을 택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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