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2,92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09. 4. 24.경 원고에게 차용인을 피고 B로, 연대보증인을 D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다음, 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이율을 월 4%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피고 B는 2010. 8. 26.경 원고에게 차용인을 피고 B로, 연대보증인을 D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는 한편 남양주시 E아파트 101동 18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출한 다음,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이율을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3) 피고 B는 2012. 1. 31.경 원고에게 ‘쥬얼리 매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4) 피고 B는 2012. 9. 25. 원고에게 그 때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차용금과 미지급 이자 등을 합계 4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위 40,000,000원을 2012. 10. 말일, 같은 해 11. 말일, 같은 해 12. 말일 등 3회에 나누어 지급하며, 이자는 월 2.5%(단, 월 1,000,000원으로 한다)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5) 피고 B는 2012. 11. 30. 원고에게 그 때까지 일부 변제한 원리금을 계산하여 차용금을 39,100,000원으로 정산한 다음, 이를 2012. 12. 15.부터 2013. 3.까지 상환하되, 이자는 월 2.5%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지불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는데, 이 때 “위 금액은 가사 사업을 위해서 차용하였으며”라고 기재하고, 처인 피고 C의 이름을 기재한 후 자신이 직접 서명하였다. 6) 피고 B는 2013. 3. 21. 원고가 직접 작성해오던 장부에 피고가 그동안 변제한 차용원리금을 계산하여 차용원금 잔액을 36,926,600원으로 정산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아래에 서명하였다.
7 피고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