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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5.10 2013노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사실관계가 동일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당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합계 약 7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차량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암투병중인 피해자는 이로 인해 많은 빚을 지게 되는 등 큰 고통을 받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오빠 G는 피고인과 창녕 대합 제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되 나중에 이익을 서로 분배하기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이 담당하기로 하였는데,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여해 줄 것을 설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게 된 것에 오빠 G의 영향 및 책임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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