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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944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F’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운영하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다.

① 2008. 10.경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변제기는 2년 뒤로, 이자는 연 12%로 정하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금원을 2008. 10. 30. 및 그 다음 날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② 2009. 4. 29. 같은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다.

③ 2009. 9. 중순경 같은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2009. 9. 30. 및 그 다음 날 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는 2009. 9. 30. 위 각 금원에 관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으로서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에도 피고 B는 원고로부터 ① 2009. 8. 11. 3,000만 원, ② 2009. 8. 12. 2,000만 원, ③ 2009. 12. 24. 5,000만 원, ④ 2010. 1. 7. 5,000만 원, ⑤ 2010. 1. 8. 5,000만 원, ⑥ 2011. 6. 13. 1억 원, ⑦ 2011. 6. 14. 5,000만 원, ⑧ 2011. 8. 23. 7,000만 원, ⑨ 2011. 10. 21. 1억 원, ⑩ 2012. 1. 20. 7,000만 원, 합계 5억 9,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피고 B는 2012. 2. 15.까지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지만, 같은 날 2012. 1월분의 이자를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합계 9억 9,000만 원 중 일부로서 7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B가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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