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751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8행 ‘455,500,000원’을 ‘455,000,000원’으로 수정 ▣ 제1심판결 제3쪽 5행 ‘P’을 ‘H’로 수정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2011. 12. 26. Q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 30. I 토지에 관하여 2011. 12. 26.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서 Q 명의로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M, N, O 토지) 및 K, L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의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Q 명의의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피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에 불과하였다면, 등기선례 제201211-3호 ‘복수의 근저당권자 중 1인이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는 채권양도액 내지 대위변제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재가 없고, 공동담보목록 제2011-74호에도 I 토지와 나머지 담보부동산(K, L, M, N, O 토지)의 분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이 사건 근저당권 전부에 관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은 복수의 근저당권자 중 1인이 채권을 양도한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② 설령 Q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위 등기선례에 위반되어 잘못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