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이하 ‘남대전등기소’라 한다) 2006. 8. 24. 접수 제53566호로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남대전등기소 2006. 12. 8. 접수 제79999호로 2006. 12. 1.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위 F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① 남대전등기소 2007. 7. 26. 접수 제47352호로 2007. 7. 19.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 6,000만 원,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② 남대전등기소 2010. 10. 19. 제57716호로 2010. 10. 12.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양도액 1억 6,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D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동의 없이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D의 E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