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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3 2015나204685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파주시 E 대 61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C은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2006.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G, 피고에게 순차 이전되어 2006. 4. 1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2008. 8. 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중 2억 6,000만 원 부분이 H에게 이전되어 2008. 9. 22. H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채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채권자 제이오켐 주식회사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중복)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채권자 의정부 세무서장 파주시 K 등 H 피고 L 배당순위 1 1 2 3 3 4 이유 교부권자 (당해세) 압류권자 (당해세) 근저당권자(신청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배당액(원) 7,804,630 71,027,610 3,560,854,790 260,000,000 590,000,000 103,042,409 배당비율 100% 100% 100% 100% 100% 46.84%

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0. 6. 17. 아래 표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17. 위 배당표에 따라 588,043,881원을, H은 같은 날 위 배당표에 따라 260,000,000원을 출급해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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