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파주시 E 대 61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소외 회사는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2006.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은 G, 피고에게 순차 이전되어 2006. 4. 18.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2008. 8. 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 중 260,000,000원 부분이 H에게 이전되어 2008. 9. 22. H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채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채권자 제이오켐 주식회사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같은 법원 J(중복)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채권자 의정부 세무서장 파주시 K 등 H 피고 L 배당순위 1 1 2 3 3 4 이유 교부권자 (당해세) 압류권자 (당해세) 근저당권자(신청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 배당액 7,804,630 71,027,610 3,560,854,790 260,000,000 590,000,000 103,042,409 배당비율 100% 100% 100% 100% 100% 46.84%
다. 위 법원은 2010. 6. 17. 아래 표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17. 위 배당표에 따라 388,043,881원을 출급해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2008. 8. 8. 소외 회사에 400,000,000원을 이율 연 30%로 약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