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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552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근저당권이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D 답 173㎡ 중 336/57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2. 19. E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8. 23. 원고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2. 8.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 C 및 G,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화성시 I 부동산 중 E 지분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었다.

다. (1)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 C 지분이 2003. 5. 7. J에게 이전되었다가 2014. 9. 25. 피고 B에게 이전되어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2) 이 사건 근저당권 중 G 지분이 2014. 7. 22. K에게 이전되었다가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전되어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 (3) 이 사건 근저당권 중 H(개명 후 이름 L) 지분이 2015. 3. 26. 피고 B에게 이전되어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피고 B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부기등기’라고 한다). 라.

(1) 화성시 I 답 1279㎡ 중 1154/1165 지분(이하 ‘I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2. 19. E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4. 1. K가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 토지에 관하여 2002. 2. 8.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B, C 및 G,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I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고, I 근저당권 중 G 지분이 2004. 11. 26. M에게 이전되어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I 토지에 관하여 H이 2003. 7. 25. 수원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04. 11. 15.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M이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O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1, 을1, 을2-1>

2. 피고 B의 본안전 항변 및 이 사건 부기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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