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6 2017고단1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경 인터넷 B 사이트 (C) 커뮤니티 서버 게시판에 닉네임 'D' 로 접속하여 'E '를 피해자 F으로 생각하고 '이 새끼 자꾸 ㄲㅊ에 연연하는 거 보니깐 너 정말 안 서는구나
', ' 쓸 때가 왜 없어 ㅋㅋㅋ 니 마누라한테 쓸 건데 ㅋㅋㅋ', ' 개인적으로 아줌마는 내 취향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볼께
ㅋㅋㅋ', ' 성지 글 없어 졌네
내가 하나 다시 판다, E 마누라 빨리 준비해 놔 준비물 : 밧줄, 안대, 벨트, 맛보고 내가 후기 남겨 줄게,
벨트 대신에 채찍 이런 거도 좋아', 그럼 니 마누라랑 놀래
' 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엔씨 소프트 회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