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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31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 짓거리가 ‘나는 말빨도 되고 나보다 나이많은 것들도 나한테 찍소리 못해~’ 하고 으쓱으쓱~ 하겠지만 너 겜상에서 타자로 시비거는거 보니깐 니 할말만 하더라.

상대방이 너한테 할 말이 없는게 아니고 니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귀가 없는거야~ 나중에 나중에 언젠가 늙어 꼬부라지기 전에 너의 20대 마지막쯤이 생각날 것이다.

그때는 지금보다 철 들고 정신좀 제대로 박혀있길 빌어볼께 그때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다면 너의 20대 말을 생각하면 면상이 후끈거릴 것이다

요녀석�ㅋㅋㅋ 요즘 웃을일이 없었는데 니 사진보고 한참 웃었다 고마워~ 남한테 웃음을 줄수 있는 얼굴을 갖고있다는건 참 복받은 거야~^^ 열심히 살거라~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달 5.경 인터넷 F대학교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그 내용란에『니네 학교에 이런애 있냐 F대 다닌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아무리 봐도 하는 짓이 *꼬맹이 같아서 말이지.. 궁금해서 그래~ 학교 다니다가 이런애 본적 있냐 원주던 서울이던 이런애 본적 있으면 리플좀 달아주라..』라는 글을 게시 후 그 무렵 위 인터넷 사이트 넷마블에 접속하여 제목 'F대학교 일반인 게시판에서 퍼온글ㅋㅋ', 그 내용란에 'G'을 입력하여 위 F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 위 게시글과 연결(링크)되게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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