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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25 2015고단5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인 사건 외 C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자로, 2015. 6. 15. 00:2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104동 301호에서, 사건 외 C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며 연락을 끊은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 야 내가 니 마누라랑 연애한 새 낀데 니 마누라랑 그렇고 그런 사인데 야 이 개새끼야" 라는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 니 와이프 음 부에 털이 몇 개 인지 알고 있냐

", " 내가 사진 찍어 놨는 네 보내

줄까", " 니 와이프 음부를 빨아 주니까 게거품을 물더라

" 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수 차례 전화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 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통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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