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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26 2016고단8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1. 09:47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안 마 시술소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D )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 전화기 (F )에, "E 야 너 땜에 나는 칼을 갈고 살아 너한테 복수 못하면 니 새끼 죽여 버릴 거야, 니 새끼 가는 택배 주소 여기 다 있어 ㅋㅋㅋ 사과하기 싫치 니 새끼 어떻하든 탕 순이 만들 거야 그 동네 사는 애들 시켜서 ㅋㅋㅋ“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1. 17:13 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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