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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C 역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연락처를 물으며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6. 17:1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이 폰 6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니 사진 우리가 주고받은 문자~ 니 학교, 항공사 게시판에 다 뿌릴 게”, “ 니 집 앞에서 기다릴 겡~ ^^, 니 집 골목 다 아니까 친구들 다 동원해서 ㅋㅋㅋ, 동영상 보여줄까

ㅋㅋㅋ”, “ 니가 그럴 줄 알고 동영상이랑 소리 녹음 다 해 놨엉~ ^^, 만나서 같이 보자~ ^^, 나랑 키스하고 니가 팬티 벗어서 오빠 넣어 주세요~~ 했던 거 다 녹화 됐다~~ ^^, 넌 이제 취업 길 끝났당~

^^, 너 승무원 꿈이라며 미국 간다며 학교가 어디였더라..

ㅋㅋㅋ”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7. 14: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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