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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3.24.선고 2016구단7389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불가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738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 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상실사유 정정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B지사의 지사장인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소속 근로자 C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5. 4. 13.'로, 상실사유를 '법인 내 개별상황으로 인한 운영진의 사직권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근로자 C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에서 '자진퇴사'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한 상실사유(권고사직)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 위 심사청구가 각하되었음을 알고 2015. 12. 1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0,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3, 4, 6,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이직 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 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사업주의 위와 같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 사유 등의 증명서류 제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날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C이 '자진퇴사 하였음에도 착오로 '권고사직 '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니 이를 정정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호증의 1, 2, 4,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 사유 등의 증명 서류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2015. 4. 13. C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 사직'으로 신고하였다가 약 4개월이나 지난 2015. 8. 20.에서야 실업급여 지급여부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 신고하게 된 경위가 석연찮은 점, ② 원고는 C으로부터 2015. 4. 13. 사직서를 제출받아 C에게 보관시켰는데 C이 원고의 허락 없이 이를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은 권고사직이 확실하고 사직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③ 원고는 C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2015. 4. 13.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원고의 구두 결재를 얻어 위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④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B지사의 2015. 4. 6.자 월례회 회의록에 '직원들 간의 업무협력이 원활치 않음 - 소통, 퇴근 전에 미결을 확인! 접수된 것을 확인하여 공부서류를 발급하여야 함, 권고사직 조치하겠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D가 2015. 4. 17. C의 후임으로 입사하였고, C이 2015. 4. 17.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5. 4. 24.부터 2015. 5. 3.까지 10일분의 구직급여 401,750원을 지급받은 점, ⑥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B지사 소속 감정평가사 E도 C의 진술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⑦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C이 문서를 절취하거나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원고와 C 사이에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원고가 C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C이 얼마 되지 않는 실업급여(C은 실업급여로서 위 구직급여 401,750원을 지급받았다)를 받기 위해서 문서를 절취하거나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⑧ C은 원고측 회사에서 이직한 직후인 2015. 4. 20.부터 주식회사 엔에스쇼핑에서 교육을 받은 후 2015. 5. 4. 주식회사 엔에스쇼핑 FTM상당사로 위 촉되었는데 이렇게 빨리 직장을 구하여야 할 C이 굳이 원고측 회사를 '자진 퇴사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이 '자진퇴사' 하였음에도 '권 고사직'으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C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주진암

주석

1)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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