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90』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30. 21:3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 올림푸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회 죽리에 있는 소 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753』 피고인은 2017. 12. 3. 13:0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 개새끼들아, 다
나가, 씹새끼들”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91』 피고인은 2017. 12. 15. 22:5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약 4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27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2018 고단 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