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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01 2017고단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8』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2. 31.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0:20 경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야로 중학교 앞 도로에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277』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19:3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 년생 암컷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던 회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로 위 개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폐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령 명 등 첨부) 『2017 고단 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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