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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3 2013고정14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린이집 원생인 F의 모 G에게 "H 어린이집 원장인 E이 아이를 때린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제1항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린이집 원생인 I의 모 J에게 "H 어린이집 원장인 E이 아이를 때린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경에서 2013. 2.경 사이에 제1항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아이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H 어린이집 원장인 E이 아이를 때린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J,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J 작성의 사실관계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6.경 J에게 공소사실 제나항과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K에게 고소인이 아동폭력으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E이 L어린이집을 운영할 당시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M의 법정진술과 E이 L어린이집을 운영할 당시인 2012. 12. 14. 달서구청으로부터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의 이 법원의 달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E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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