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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23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일자리 소개 문제로 피해자 E의 전처의 동생인 굴삭기 기사 F과 대화하던 중 그에게 “E이 직업소개를 할 때 굴삭기 기사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떼어먹고 주지 않는다. 이 업계에서 제거하는 차원에서 돈 못 받은 기사들을 수소문 하여 공동으로 고발하려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굴삭기 기사인 G에게 “E이 기사들한테 돈 안 준 것을 찾아내 고소해버렸다. E은 자기가 기사들에게 주어야 할 돈을 받아가지고 써버린다. 작게는 50만 원에서 크게는 한 250만 원까지 안주고 그런 게 많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굴삭기 기사인 H에게 “E은 굴삭기 기사들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고 떼어먹는다. E을 맞고소하면 벌금이 500~600만 원 나온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I에게 “E은 기사들을 알선하고 차주로부터 임금을 받아 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돈 못 받은 기사들을 모집해서 고소고발을 한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1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관하여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굴삭기 기사들을 알선한 후 차주들로부터 굴삭기 기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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