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부산진구 C 부근의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전 위 장소에서 피해자 D과 그 딸인 피해자 E이 운영하였던 F 음악학원이 임차료 등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G 등의 동네주민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 학원에 큰 딸은 고등학교도 못나오고 또 저 애미와 같이 딸 세 명이 다 엉망으로 행동하고 엄마는 남자가 세 번째면서 집세도 못내고 한다, 길거리 가는 사람들아 들어봐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1.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D과 그 딸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악학원 내에서, 그곳에 있던 여강사 I 및 위 학원생 8명에게 “D은 나쁜 년이고, 집세를 떼어 먹는 등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다, 원장인 큰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남자 관계는 그 어미하고 똑같이 복잡하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연체된 차임과 수도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학원에 찾아와 학원생 8명, 여강사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년아 니가 집세 떼먹고 학원 차리믄 잘 될 줄 아나, 학원 망할 때까지 날마다 와서 괴롭힌다”라고 소리치고, 그 학원생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부모의 이름을 묻고는 “여기 학원에 다니지 말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위임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사본, 탄원서, 각 수사보고 참고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