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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4 2016고정80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2. 12. 경 충남 아산시 I 아파트 113동 104호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J 어린이집에서 동료인 G,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남편과 부부 관계를 안 해서 곰팡이 냄새가 나서 남자아이들이 너에게 안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 경 J 어린이집에서 G, K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남편의 정기를 못 받아서 몸이 저렇다.

남자가 안 하면 여자라도 남편한테 올라타서 좌로 돌리고, 우로 돌려야 한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2. 22. 경 J 어린이집에서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H 이 아이를 맡기는 L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D가 조기 축구회에서 H의 신상을 털어 보니 H에게 돈이 많아서, H에게만 집적대는 것이다.

너는 돈이 없어서 D가 너한테 는 집적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D가 H에게 성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1. 경 충남 아산시 I 아파트 101 동 주차장 앞에서 H,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D 가 2010년 경 M 가정 어린이집 운영 당시 어린이집 교사를 등 뒤에서 끌어안는 것을 같이 근무하던 교사가 직접 목격했다고

들었고 그 소문을 잠재우려고 급히 M 가정 어린이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M 가정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끌어안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 J 어린이집에서 G, H, E가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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