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회사와 제1심 공동피고 D 사이의 어음할인 관련 합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원고 C는 2014. 7.경 자금융통을 위하여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H를 통하여 피고를 소개받았고[이때 피고는 C에게 서울 서초구 I 14층(전관)에 있는 법무법인 J의 실장으로 새겨진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4. 8. 초경 C에게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자 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D을 소개해 주었다.
C와 D은 2014. 8. 7. 발행인 F, 액면금 70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1. 30.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은행에서 할인받아 각 350,000,000원씩 사용하되, 지급기일에 원고 회사는 280,000,000원, D은 나머지 420,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C, D, 피고는 같은 날인 2014. 8. 7. 공증인가 G 합동법률사무소 2014년 제2439호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갑(D)과 을(C)은 약속어음 일금 700,000,000원을 발행하여 C가 거래하는 기업은행에서 할인하여 갑이 350,000,000원, 을이 350,000,000원을 서로 사용하고, 갑과 을은 어음 지급기일 도래 시 서로 합의한 금액을 입금하기로 한다.
단 을은 350,000,000원 중 부가세 70,000,000원을 제한 28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
기업은행에서 어음할인 시 어음할인에 대한 부대비용과 수수료는 갑과 을이 서로 부담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을 입회인 E이 보증과 절차를 대행 및 집행과 대금 지급을 책임지고 집행을 한다.
2014. 8. 7. 갑 : D 을 : C 보증인 : E
나. 어음할인에 따른 금액 분배 K는 2014. 8. 7.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