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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6 2016가합8901
동산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2010년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E의 아들이다.

합의이행각서 합의인 (갑) E (을) 원고 위 합의인 갑과 을은 먼 장래를 위하여 을이 갑에게 투자한 한우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갑이 변제하기로 합의한다.

다 음

1. 갑과 을은 2011. 3. 14. 결혼식과 혼인신고 없이 결혼하기로 합의하고 두 사람이 합쳐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2. 을은 결혼하기 전 갑이 운영하는 F농장의 한우 매입과 사료 등 모든 운영비를 을이 투자한 한우 136두(오늘 기준)가 있고 갑의 명의로 된 5톤 G 화물자동차와 1톤 H 포터 차량 등 갑의 명의로 된 모든 동산은 갑이 유고시에는 을의 소유로 한다.

단 갑과 을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한하여 위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되 이혼할 경우 제2항에 대하여는 2분의 1씩 분할하기로 한다.

3. 현재 한우가 136두이지만 먼 훗날 가감이 있을 경우 현재대로 한우를 을이 인수하되 축협에 기재된 소유자 명의에 불문하고 모든 한우는 을의 소유로 한다.

4. 을은 갑이 사망할 경우 이미 갑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절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갑과 을은 위 합의이행각서를 작성 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증하기로 한다.

2014. 7. 7. 위 합의인 갑 E (날인) 을 원고 (날인)

나. 원고와 E은 2014. 7.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E은 2016. 4. 19.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와 E은 안성시 C에 있는 한우(이하 ‘이 사건 한우’라 한다)에 대한 소유자를 원고로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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